한국식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변화할 전망이다. 이는 부모와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에게 정해진 비율만큼 재산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고인의 뜻을 무시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헌 판정을 받았다. 기존 제도는 현대 사회 구조와 가족제도의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헌재는 몇 가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판정하고, 이에 따른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유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료 대란 우려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이며, 사직서가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법 제660조 고용 기간의 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