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의료 교수 이탈 없을 듯" 낙관론 정답일까?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료 대란 우려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이며,  사직서가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법 제660조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또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들은 민법에 앞선 특별법인 국가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 임용권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일부 교수들의 이탈은 예상되며, 특히 오는 5월 1일에는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인 수뇌부 4명이 사직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전공 의사의 이탈과 의료진의 번아웃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낙관하기보다는 환자들의 불안을 덜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