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제 '병역면탈' 조장 글 게시만 해도 '형사 처벌' 대상 됩니다!

5월부터 군 면제를 조장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군 면제 받는 수법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시행된다.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의 유통 등의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및 유통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병역처법 제81조의3과 제87조의2가 신설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온라인을 통한 병역면탈 관련 정보 유통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간주되며, 병무청은 이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병역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은 지난해부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적극적으로 색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 939건 증가한 285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감시단의 활동은 전체 단속 건수의 9.7%를 차지하며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발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