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강제 유산 상속' 제동.."패륜 부모·자식 유산 못 받아"
한국식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변화할 전망이다.
이는 부모와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에게 정해진 비율만큼 재산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고인의 뜻을 무시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헌 판정을 받았다.
기존 제도는 현대 사회 구조와 가족제도의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헌재는 몇 가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판정하고, 이에 따른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유류분은 가족 구성원 전체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였으나,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유류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가 새롭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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