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산·육아는 민폐"라는 회사들, 직장인의 현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목표로 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정부는 이를 20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주말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한 달 동안의 휴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는 여성의 독박육아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여성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 산모나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에는 배우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에는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조치로, 이를 임신 중에도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정책에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소득 감소 부담을 줄이고,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또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하여 부모의 근로 시간을 최대 3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부분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재로서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조사 결과도 밝혀졌다.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에서의 출산·육아 갑질을 규탄하고, 이러한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출산과 육아를 민폐 취급하는 직장 문화가 바뀌어야 출생율도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이 뒷받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