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2022년 9월 골프채 사고로 활동을 중단한 후 법정 다툼 끝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골프채를 휘두른 A 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 씨에게 약 1200만 원을 최보민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 중 약 1060만 원은 A 씨와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고 측은 항소했으나 이를 취하했고, 판결은 확정되었다.최보민은 사고로 안면부 골절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며,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골프 연습 중 발생한 사고로 법적 분쟁을 겪은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앞서 2022년 9월, 최보민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 중이던 중 앞 타석 이용자 A씨의 부주의한 스윙으로 인해 골프채에 안면을 맞고 우측 협골상악 복합체 골절이라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최보민은 A씨와 골프 연습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약 1년간의 법정